화장품 / 식품관련 통관 안내
작성자 major
작성일 23-04-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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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다직구입니다~!
식품의 경우 개인통관으로 한국으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생물)의 경우에는 통관중에 상할 수 있으므로 배송전에 신중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이로인해 발생된 책임을 온다직구에서 보상해드리지 않고 있으며, 가급적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150불 미만 4~5kg 내외 무게, 개인사용목적으로 사용가능하며, 다량의 무게의 경우 나눠서 진행하시되, 자주/반복적일 경우
세관에서 폐기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150달러 이하인 경우로 해운 간이통관으로만 소량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세관측에서 별도의 요청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