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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금지&주의 품목
작성자 major    작성일 22-10-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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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국내 통관시 주의하거나 금지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미리 주의품목과 금지품목에 대해서 파악하신 후 해외쇼핑을 진행하셔야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고 발생할 수 있는 통관상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입통관시 주의품목
1)전자제품을 해외에서 구입시 전파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직구시 1인당 1대까지 전파인증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1대가 넘어갈 경우 전파인증을 받아야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2)동&식물성분이 포함된 제품 검역대상이 될 수 있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건강보조식품은 6병까지만 개인구입이 가능합니다. 6병이상일 경우 나머지는 모두 폐기대상이 되며 사은품으로 같이 보낸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해 6병초과가 되어도 폐기대상이 됩니다. 건강보조식품 중 금지품목으로 분류된 제품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4)향수는 60ml이하의 용량만 진행이 가능하며 60ml가 초과될 경우 관부가세, 농특세,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0ml 용량이 넘는 향수가 포함된 다른 구입물품도 향수 용량 초과로 인해 면세범위가 높아집니다.
 

2. 수입통관시 금지품목
해외쇼핑몰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더라도 한국 관세청에서 수입을 금지한 품목의 경우는 무조건 수입이 안됩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냈을 경우 통관을 거치면서 폐기하게 됩니다.
이때 구입한 물품의 구입금액도 손실이고 폐기수수료비용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직구나 해외구매전 반그시 국내 국세청에서 수입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파악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지품목 대상)
-수입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 : 화장품/건강보조식품에 금지성분 포함될 경우
-동,식물 : 국제협약 CITES로 개인쇼핑으로 통관불가
-의약품 : 대부분 통관이 불가하며 확인은 관세청 125에 문의
-식품 : 가공된 농산물, 가공된 육류, 동물성분이 일부분 포함된 제품
-통화상품 : 현금, 수표, 금괴, 채권 등
-반려동물 관련상품 : 100%는 아니지만 일부 수입불가 제품이 있음.
 

3. 수입금지품목이 들어왔을때 폐기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금지품목이 들어왔을 경우 다시 해당발송지로 반송이 되거나 폐기가 진행됩니다.
폐기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폐기시 : 폐기 수수료 5,000원
-일부 폐기시 : 폐기 수수료 5,000원+카톤분할 수수료 5,000원


** 카톤분할 수수료란 문제가 되는 품목만 폐기하고 통관이 가능한 품목은 다시 수입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재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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