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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안내
작성자 major    작성일 22-10-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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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은 사업의 주체가 물건을 정식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재판매를 목적하는 통관 방법입니다.

이를 원하시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신청서 작성시 LCL을 선택해주시면 담당 직원이 카톡으로 자세한 안내 도와드립니다.


- 사업자 통관을 위한 준비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문 주소 및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자 통관의 경우 모든 절차는 사업자 고객님이 주체로 진행을 하게 되며
온다직구에서는 사업자통관에 대한 CBM(부피)당 발생하는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업자 통관은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BL발급비와 관세사의 신고 비용인 통관수수료만 청구됩니다.

오랜시간 물류업을 주선한 타오바오의 차별화된 8가지 서비스


- 사업자 통관 필요한 통관서류
- FTA 원산지 서류발급대행으로 관세절감
- 안전/식검등 각종 인증에 대한 자문
- 최저의 운임 컨설팅으로 물류비 절감
- 원하는 곳까지 도착하는 논스톱서비스
- 구매물품의 외화송금 서비스 지원
- 사업자통관에 필요한 현지에 전문 전담팀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서비스 실시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체로 현지 매일 LCL 컨테이너 콘솔 진행

사업자 통관에 관한 문의는 언제든지 환연하며, 카톡 및 전화,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해당 직원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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