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부가세 특소세등 기타 세액 산정 방식
작성자 major
작성일 22-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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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란?
수입물품에 따른 관세율로 곱하는 산정식으로, 과세표준가격(CIF)x관세율
관세율은 보통 8%이며 품목별 관세율을 참고하시어 관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입 부가세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가격(CIF)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주세)×10%로 계산되며,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외에도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상품 부가세의 부과기준
수입부가세는 과세 기준 금액이 $150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정식 수입되는 화물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배송대행 신청서에 입력하신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하며 통관 시점의 과세환율 변화와 실제 무게의 차이로 인해 과세기준금액이 계산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부가세의 부과계산식은
1.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금액+관세}×특별소비세율
2. 주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주세율
3. 교육세 =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금에 교육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
4.농어촌특별세 =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 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x 20%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x 10%
5.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x 부가세율 10%
보다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 전화하시어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관세청 문의번호 : 국번 없이 125번 으로 통화하시면 됩니다.
(125->20번-> 3 - 우편물에 관한 상담)
(125->20->4 - 개인통관에 관한 상담)
수입물품에 따른 관세율로 곱하는 산정식으로, 과세표준가격(CIF)x관세율
관세율은 보통 8%이며 품목별 관세율을 참고하시어 관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입 부가세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가격(CIF)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주세)×10%로 계산되며,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외에도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상품 부가세의 부과기준
수입부가세는 과세 기준 금액이 $150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정식 수입되는 화물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배송대행 신청서에 입력하신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하며 통관 시점의 과세환율 변화와 실제 무게의 차이로 인해 과세기준금액이 계산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부가세의 부과계산식은
1.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금액+관세}×특별소비세율
2. 주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주세율
3. 교육세 =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금에 교육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
4.농어촌특별세 =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 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x 20%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x 10%
5.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x 부가세율 10%
보다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 전화하시어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관세청 문의번호 : 국번 없이 125번 으로 통화하시면 됩니다.
(125->20번-> 3 - 우편물에 관한 상담)
(125->20->4 - 개인통관에 관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