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 150이 넘지 않는데도 관세부과를 하는 경우?
작성자 major
작성일 22-10-1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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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판단에 따라 가격이 의심가는 경우 관세 당국에 의해 물품의 가격증명을 요구받고 관세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구매내역서 / 결제내역서 / 사유서등을 작성하여 온다직구로 전달주시면 관세청에 대리 전달해드
립니다.
또한 일반통관/사업자통관의 경우에도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