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가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작성자 major
작성일 22-10-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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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배송을 통해 제품을 나눠 보냈음에도 합산과세가 나온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 사업주님의 고객님께서 다른 싸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같은날 입항 된 경우 합산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객님께 상황을 설명하시고, 해당 관세에 대해 안내를 해주서야 통관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 물건을 분할 배송을 했음에도 합산과세가 나온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들어온 컨테이너속 제품들을 당일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합산과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므로 관세청 기준에 따라 해당 관세는 직접 납부 하셔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온다직구에서는 합산과세된 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