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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major    작성일 22-10-19 00:44   

본문

합산과세는 고객님 성함(수화인)으로 동일 일자 (입항일기준), 두건 이상의 상품이 통관될 시 해당 상품의 총합이 USD 150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세관의 합산기준이 사이트 및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날짜의 입항건의 수화인으로 변경 됨에 발생되고 있으며, 

같은날 결제를 시도하시는 화물의 총 CIF금액이 USD 150 이상일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합산과세(취합)대상 및 기준 
- 과세가격이 USD 150 이하인 경우만 면세, USD 150이 초과된 경우 과세

*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

* 세관장의 판단
( EX : 동일 해외 공급자의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를하였을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될 수 있으나
         사후 세관의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 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 

** 동일 수화인, 전화번호, 통관부호, 주소 등 정보가 겹칠 때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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