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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개인통관본호 도용 의심 안내 공지
작성자 major    작성일 23-06-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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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다직구 입니다.

세관 검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름 / 개인통관번호 / 전화번호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도용의심으로 보류 및 검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정보를 최신화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관세법 관련 근거 *

- 관세법 : 수입통관시 수신인의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성명, 연락처, 주소, 개인통관부호 
   부정확한 정보 기입시 목록을 배제 할 수 있다(목록통관 보류)

또한 이름/연락처/개인통관부호 일치하지만,
유니패스상 입력된 주소가 상이하면 세관검사시 목록통관이 보류되고 수입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은 회원 여러분들께 청구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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