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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품목 오류 기입시 과태료 대상
작성자 major    작성일 24-04-10 09:08   

본문

안녕하세요 온다직구 입니다.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을 신청할시 세관신고 품목을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다직구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서는

올바른 품목과 품명(영문)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발생시에는 고객님께 부과되고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품목으로

꼭 진행하시길 부탁드리며, 헷갈릴 경우 온다직구 C/S채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 오류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


가. 품명에 한글/한자가 포함되거나, 숫자만으로 입력하는 경우와 한 글자로만 입력하는 경우
나. 브랜드 명(제품명, 모델명)만을 입력한 경우
다. 품명, 모델, 규격, 수량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입력하는 경우
라. 구체적인 품명을 알 수 없는 광의적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모호한 품명을 입력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 정보(도시명)의 오기 및 누락
바. 약어만을 기재한 경우
사. 품명으로 무의미한 단어만 입력한 경우

 

올바른 작성의 예
상품명 Fleece Big Pony Zip Hoodie(상품 품목과 명칭을 상세 기재)
상품명 260719779244 Kipling zip wallet(이베이 상품은 상품 코드 기재)


잘못된 작성의 예
상품명 : 폴로셔츠,010, 43355958, !,@,$,%, A, s, abcd, KG, QWER, FOR, AT, SET등(한글, 숫자, 특수문자 입력, 알파벳 한 개 또는 무의미한 단어 입력)
상품명 : Kiplingzipwallet(띄어쓰기 하지 않는 경우)
광의어 : PARTS, SAMPLE, TOY, TOOL, SUPPLY, ITEM, DECORATION, DEVICE, OBJET 등 광의한 의미의 단어만 입력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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