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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원산지 표기 및 성분표기 통관시 필수!
작성자 major    작성일 24-05-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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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다직구입니다.
원산지 표기 및 성분표기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기하셔야하며,
필수사항으로 제품 통관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내사항 -

인천세관 수입검사2과 3과 

의류,신발 ,모자,방직용섬유제품
등은  성분 표기가 필수로 변경입니다.

현품 검사시 원산지(MADE IN CHINA)
만  있을경우  보수작업 진행됩니다.

필히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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