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원산지 표기 및 성분표기 통관시 필수!
작성자 major
작성일 24-05-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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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다직구입니다.
원산지 표기 및 성분표기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기하셔야하며,
필수사항으로 제품 통관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내사항 -
인천세관 수입검사2과 3과
의류,신발 ,모자,방직용섬유제품
등은 성분 표기가 필수로 변경입니다.
현품 검사시 원산지(MADE IN CHINA)
만 있을경우 보수작업 진행됩니다.
필히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