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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시 허위신고 과태료 안내(24.06.01 시행)
작성자 major    작성일 24-05-22 15:59   

본문

안녕하세요. 온다직구입니다.


세관신고서류 허위 작성후 적발되면 과태료가 1건당 1,000만원  부과됩니다.

세금 피할목적으로 저가신고 및 내용물 허위신고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 적발시 화주분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해결은 화주분이 세관청에

직접하셔야하며, 온다직구에서의 개입이 불가합니다.


알리/테무의 영향으로 점점더 세관검사가 철처하고, 강력해지고 있으니 꼭 유의하시어

통관진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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