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검증 강화 안내
작성자 major
작성일 24-05-3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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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다직구 입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및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례 증가에 따라 개인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단계적 시범운영(유예기간 도입) 실시 후 '24.08.29(목) 정식 시행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관세청 사이트)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하기시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