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배송파트너 온다직구 세무지원팀입니다.
온다직구를 사랑해주시고 이용해주신 대표님 또는 고객님께 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서비스 이용시 궁금해하시는 세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분들 또는 세무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꼭 확인하시어 세무처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온다직구에서는 전문 세무사 분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국내세법에 맞는 꼼꼼한 세무 자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사용하신 "모든 금액"은 적법하게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 처리 방법 및 안내사항 *
1.온다직구에서는 총 3가지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두 전산으로 입력되어 버튼 한번으로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마이페이지 -> 모든 결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무로는 구매대행 / 결제대행 / 배송대행이 있습니다.
-> 배송대행의 경우 영세율 계산서로 별도의 VAT(10%)가 필요하지 않으며, 온다직구에서 배송비를 결제하신후 신청 가능합니다.
: 영세율 계산서란 - 과세가 0원으로 매출액만 신고하는 계산서입니다.
-> 구매대행 및 결제대행 계산서의 경우에 많은 사업자 분들이 일반 국내 세법에 익숙하여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제품의 경우 부과세가 없기 때문에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온다직구에서 구매대행 및 결제대행을 하고 발행하는 계산서는 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 입니다. 이는 대행 수수료에서 10%를 추가하시어 온다직구에서 자체 발행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사진은 구매대행을 하고 발행하는 온다직구 수수료 계산서 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그럼 물건을 구매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고, 이것을 온다직구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고 처리방법 또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다직구에 100만원짜리 물건을 구매 또는 결제대행을 신청하시면 온다직구에서는 회원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해 고객님들께 견적을 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1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만원의 물품금액과 1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붙여 110만원의 견적을 드리면, 10만원에 대한 대행 수수료는 위 사진처럼 VAT(10%)추가하시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110,000원)
그럼 110만원중 10만원은 계산서 발행이 되었으니, 나머지 고객님들의 물품금액인 100만원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데요. 고객님들께서 주신 돈은 한국통장으로 입금하셔도 중국에서 중국돈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국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고객님께서 100만원의 물건을 온다직구에서 구매하여 드리고 위 제품을 한국으로 통관할때 세관에 100만원을 신고하시고 통관물건에 따른 관부과세를 납부하셔야 100만원에 대해 정상적인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통해 100만원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처리해야 합니다.
차후 사업자방식(LCL/FCL 등)으로 통관이 진행되면, 등록하신 이메일로 수입필증으로 받게 되시며, 이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업무처리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래의 사진은 물건이 온다직구에 도착하여 한국으로 배송대행을 신청하실때 작성하는 신청서 입니다.
세관에 신고되는 금액이며, 이를 통해 세무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임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저가 신고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100만원 물품금액은 세관신고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처리 가능
(사업자 분들은 사업자 통관으로 차후 개인 메일로 수입필증 및 신고자료를 포워딩 회사로부터 전달받습니다. 협력하는 세무사님께 전달해주시면 처리해주실거예요)
10만원 대행수수료는 온다직구에서 VAT 추가하시어 발행가능
배송비는 영세율 계산서로 온다직구에서 발행가능
세무의 용어가 다소 낮설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다직구와 협력하는 세무지원팀에서는 적극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세무처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