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관련 법개정 안내
작성자 major
작성일 24-03-20 08:26
첨부파일
- 240206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일부개정 전문 1.pdf (537.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0 0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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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다직구 입니다.
식물검역 관련 법개정 내용 전달드립니다
예전에는 묘목류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식물검역 증명서를 첨부를 하지않아도 식물검역을 받을수있었지만 모든 묘목류의경우에는 수출지 식물검역 증명서 가 없으면 식물검역 자체를 받지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묘묙류 진행시 꼭 수출지 식물검역 증명서를 포함 시켜주시기바랍니다.
구근류(감자, 고구마) 의 내용도 법개정되었으니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