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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간이/목록 통관안내
작성자 major    작성일 23-03-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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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다 직구 입니다.


세관에서 모든 전자제품을 간이통관을 했던 것에서 적합인증 대상인 전자제품만 간이통관하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블루투스, 무선장치가 있는 각종 전자제품)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전자제품, WI-FI 공유기, 무선 충전기능제품, 휴대폰 등의 USB 연결제품은

기존방식대로 간이통관으로 신청해 주시고, 나머지 전기제품은 목록통관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해 드리는 파일에서 전자제품의 품목 중

'적합인증' 에 'O' 체크되어있는 제품을 간이통관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상품명을 반드시 '영문상품명' 으로 정확하게 기입 해주셔야

세관에서 통관에 지연이 없고, 목록통관 제품을 간이통관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세관 신고가 되며, 

세관에서 취하될 경우 간이통관 수수료, 창고료등이 청구되며 통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자제품 발송은 1개씩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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