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관부호 도용 의심 관련 안내
작성자 major
작성일 23-04-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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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다직구입니다.
개인통관번호 의심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세관에서 업무 협조 요청이 전달되어
안내드립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고객님의 개인통관번호는 1회성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2번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님에 동의를 얻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왜 제 개인통관번호로 물건이 통관중인가요?" 라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관 부호 도용 의심 건 취하 시 신분증, 개인통관고유부호 캡쳐사진, 외국인의 경우 거소증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