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시 원산지 표기 안내
작성자 major
작성일 23-04-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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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다 직구 입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며 표기해야 하는 원산지 표기법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분들께서 Made in China 를 표기하는것을 부담스러워 함에,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방법에 대한 제안을 주시지만, 현행 관세법에 따른 부착원칙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원산지 표기 방법 ◀
1. 사업자로 진행하는 제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봉제처리된 제품에는 스티커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3. 미싱으로 표기해야하는 제품은 미싱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의류 및 기타)
4. 신발에는 불별잉크로 작업하시어 출고하셔야 합니다.
(번 제품은 최소 포장단위로 스티커 작업진행하셔야합니다)
사업자 통관시에는 반드시 위 와 같은 작업을 하시고 통관진행하셔야 하며,
미 작업시 세관적발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관 통보 비용임으로 차후 온다직구에서 자료를 받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