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사업자 통관시 원산지 표기 안내
작성자 major    작성일 23-04-29 13:06   

본문

안녕하세요. 온다 직구 입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며 표기해야 하는 원산지 표기법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분들께서 Made in China 를 표기하는것을 부담스러워 함에,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방법에 대한 제안을 주시지만, 현행 관세법에 따른 부착원칙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원산지 표기 방법 ◀

1. 사업자로 진행하는 제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봉제처리된 제품에는 스티커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7a9a72118b3a979d2c899fa84cd12b61_1682742163_746.png
 
3. 미싱으로 표기해야하는 제품은 미싱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의류 및 기타)
7a9a72118b3a979d2c899fa84cd12b61_1682742174_3597.png
 
4. 신발에는 불별잉크로 작업하시어 출고하셔야 합니다.
7a9a72118b3a979d2c899fa84cd12b61_1682742012_978.jpg
 
(번 제품은 최소 포장단위로 스티커 작업진행하셔야합니다) 

사업자 통관시에는 반드시 위 와 같은 작업을 하시고 통관진행하셔야 하며,
미 작업시 세관적발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관 통보 비용임으로 차후 온다직구에서 자료를 받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070-5046-3065
업무시간 - 평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휴무 - 토요일, 공휴일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상호 : 전풍직구    |    대표 : 황은태    |    전화 : 070-5046-3065    |    이메일 : yinzhe810204@naver.com    |    사업자등록번호 : 207-07-79413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24-용인기흥-6025호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3, 202-A62호
온다직구는 관세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