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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대행업자 등록제도 안내
작성자 major    작성일 22-09-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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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다 직구 입니다.


관세청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등록이 필요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안내 드립니다.

구매대행 사업자 중 전년도 총 판매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관세청 필수등록입니다.

미 등록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총 판매금액 10억원 미만 사업자는 필수 등록이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customs.go.kr/kc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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