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작성자 major
작성일 22-12-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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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고시 사항.pdf (345.7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2 2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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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다 직구 입니다.
11/17일 부터 관세청 고시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면제 된다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및 일반 고객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