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관세청 고시]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작성자 major    작성일 22-12-02 20:38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온다 직구 입니다.

11/17일 부터 관세청 고시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면제 된다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및 일반 고객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070-5046-3065
업무시간 - 평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휴무 - 토요일, 공휴일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상호 : 전풍직구    |    대표 : 황은태    |    전화 : 070-5046-3065    |    이메일 : yinzhe810204@naver.com    |    사업자등록번호 : 207-07-79413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24-용인기흥-6025호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3, 202-A62호
온다직구는 관세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