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절차
작성자 major
작성일 22-12-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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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온다 직구 입니다.
- 신고제품구분(필수기재)
• 가공식품 : 각종식품, 커피나 차 등 기호식품
• 식품첨가물 : 식용향료, 식용색소, 중탄산칼륨 등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식품과 접촉하는지 여부에 따른 컵, 식기류, 커피머신등 • 건강기능식품 : 각종 영양보조식품 (캡슐제형, 단백질 보충제 포함)
• 축산물 : 버터, 분유, 치즈제품 등※ 신고제외대상 : 농산물, 수산물, 의약품, 애완동물의 사료 및 영양제
- 신고구분(신고시기) 입력(필수기재)
• 본신고 : 입항 후 신고하는 경우 (통관 후 수입신고)
• 사전신고 : 입항 5일 이전 신고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문 즉시 신고)※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는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수입신고는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