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 시 반드시 개인통관부호 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성자 major   
        작성일 24-12-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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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 시 반드시 개인통관부호 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권번호와 외국인 등록증은  사용금지 입니다.  
** (기존)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용가능→(수정) 개인통관번호만 사용가능
2024년 12월 30일출고 12월 31일 한국항 입항건까지 외국인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천기후 등 영향으로  12월 31일 한국항 입항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용불가 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적용환율 1¥ = 209.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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