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현금 / 카드결제에 따른 세금계산서 안내
작성자 major    작성일 23-04-21 01:10   

본문

안녕하세요. 온다직구 세무지원팀입니다.


다음주 안으로 업데이트 될 현금 / 카드결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입니다.


기존에는 현금 / 카드결제건에 관해서도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지만, 앞으로 적용될 업데이트에서는 현금 결제(무통장입금)건에 한 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카드결제를 통한 구매대행비 / 결제대행비 / 배송대행비 / 예치금 충전의 경우 사용내역이 당국에 자동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드결제건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청해주셔도 처리 해드리지 않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금으로 결제주신 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버튼이 활성화 되며, 사업자 및 개인고객님들께서는 이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건 환불결제드 취소 환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환불을 원하실 경우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셔서 처리받으셔야 합니다.(카드 취소 후 영업일 기준 7일이내에 환불될 예정이며, 카드사 환불규정에 따라 취소처리 됩니다)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한 업데이트이며, 앞으로 투명한 세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070-5046-3933, 070-5046-3065
업무시간 - 평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휴무 - 토요일, 공휴일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상호 : 온다직구    |    대표 : 조병희    |    전화 : 070-5046-3065    |    이메일 : kindos33@naver.com    |    사업자등록번호 : 622-15-01007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22-고양일산동-0988 호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탑삭골길 371-10 B동
온다직구는 관세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